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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이야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 안내 (~7월 29일)

by 아비사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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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안내

정부에서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오는 7월 2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 그리고 정부가 밝힌 지급 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일과 신청 방법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을 7월 29일까지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은 사업체 대표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사이트에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연 매출 규모 50억 원 미만이 해당된다고 합니다.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 운영하는 공동 사업장일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만 지급 된다고 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 인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신속지급으로 수령했지만, 매출 감소율 변경을 통해 지급 금액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주의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누리집 정보에 따르면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한다고 하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미폐업'상태어야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5부제 신청 안내

정부에서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5부제 신청은 7월 9일까지만 실시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나 군, 혹은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일정 

정부에서는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당일 통장에 1천만원 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달 28일까지 소상공인 395만 7천개 사에 총 21조 1천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초기 계획한 23조원 중 91%에 달하는 예산 입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7월 29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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